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 

 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⌋ 제11조 제5항에 따라, 아래와 같이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
당사 채용에 지원하였으나, 아쉽게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


다만, 홈페이지 또는 잡사이트,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와 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
당사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반환 청구 기간인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이후에는 일체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.


※ 채용담당자: [email protected]